7-11 曰 夫慶賞賜予者는 民之所喜也니 君自行之하시고 殺戮刑罰者는 民之所惡也니 臣請當之하노이다
於是宋君失刑而子罕用之라 故宋君見劫하니라 田常徒用德이나
“상賞을 주고 은혜를 내리는 것은 백성들이 좋아하는 일이니 임금께서 직접 시행하시고, 죽이고 형벌하는 것은 백성들이 싫어하는 일이니 신臣이 담당하겠습니다.”
이에 송군은 형벌하는 권력을 잃고 자한이 사용하였기 때문에 송군이 겁박劫迫을 당한 것이다. 전상은 그저 은덕을 베푸는 권력을 사용했으나
注
구주舊注:형벌을 함께 시행하지 않았음을 말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