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韓非子集解(1)

한비자집해(1)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한비자집해(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5-36 臣擅行令이면 則主失制요 臣得行義면 則主失名이요
注
○先愼曰 乾道本에 名作明이라 顧廣圻云 藏本今本에 明作名이라하니 今據改하노라


신하가 마음대로 명령을 내리면 군주는 통제력을 잃게 되며, 신하가 인의를 행사하면 군주는 명분을 잃게 되며,
注
○왕선신王先愼:건도본乾道本에 ‘명名’은 ‘명明’으로 되어 있다. 고광기顧廣圻는 “장본藏本과 금본今本에 ‘명明’이 ‘명名’으로 되어 있다.” 하였으니, 지금 이에 의거하여 바로잡았다.



한비자집해(1) 책은 2019.10.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50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1332호(두산위브파빌리온)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