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韓非子集解(1)

한비자집해(1)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한비자집해(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1-57 而剖符니라
相室 家臣也 剖符 言得專授人官與之剖符也
○先愼曰 趙本注 誤投


재상이 벼슬자리를 임명하는 권한을 전담하게 된다.
구주舊注:‘상실相室’은 가신家臣이다. ‘부부剖符’는 제멋대로 사람에게 벼슬을 제수하여 그와 더불어 부절符節을 나누게 됨을 이른다.
왕선신王先愼조본趙本구주舊注에 ‘’는 잘못 ‘’로 되어 있다.


역주
역주1 相室 : ≪韓非子≫ 〈八經篇〉의 ‘相室約其廷臣(相室이 조정의 신하들을 통제한다.)’, 〈內儲說 下 六微篇〉의 ‘國君……好外則相室危(군주가……간신을 좋아하면 相室이 위태로워진다.)’, 〈亡徵篇〉의 ‘相室輕而典謁重(相室이 경시되고 典謁이 중시된다.)’이라고 한 ‘相室’의 예와 ≪漢書≫ 〈五行志〉의 ‘不當實而實 易相室(열매가 맺혀서는 안 되는데 열매가 맺히면 相室을 바꾼다.)’에 대한 顔師古의 注에 “相室은 相國과 같으니, 재상을 이른다.”라고 한 예로 보아, ‘相室’은 家臣이 아니라 相國, 즉 재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한비자집해(1) 책은 2019.10.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