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26 是以一人之功禁一國일새니라 以一人之力禁一國者는 少能勝之라
明能照遠姦而見隱微하야 必行之令이면 雖遠於海라도 內必無變이라 然則去國之海而不劫殺이니 非其難者也니라
置
以爲太子
하고 又欲置
한대 商臣作難
하야 遂弑成王
하니라
이는 혼자 힘으로 한 나라를 잡도리하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혼자 힘으로 한 나라를 잡도리하려고 하는 사람은 감당할 수 있는 경우가 드물다.
〈군주의〉 명석함이 멀리 있는 간사함을 환히 알아차리고 숨겨져 드러나지 않은 것을 꿰뚫어보아 반드시 명령이 실행되게 한다면 비록 멀리 바다에 가더라도 국도國都 내에는 반드시 변고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국도를 떠나 바다에 가더라도 위협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환난이 되지는 않는다.
초楚 성왕成王이 상신商臣을 태자太子로 삼아놓고 다시 공자孔子 직職으로 바꾸고자 하자, 상신이 난을 일으켜 마침내 성왕成王을 시해하였다.
注
○왕선신王先愼:≪한비자韓非子≫ 〈내저설內儲說 하下 육미편六微篇〉에 ‘재宰’는 ‘조朝’로 되어 있으니, 설명은 위에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