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126 此亦社鼠也니이다 故人臣執柄擅禁하야 明爲己者必利하고 不爲己者必害하니 亦猛狗也라
注
○先愼曰 說本晏子春秋內篇問上이니 桓公管仲이 作景公晏子라
이들 또한 사묘의 쥐와 같은 존재입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신하가 권력을 장악하여 禁令을 제 마음대로 다루어 사람들에게 자기를 위하는 자는 반드시 이익이 있을 것이고, 자기를 위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손해를 당할 것이라고 표명하니, 이들 역시 사나운 개와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측근은 사묘의 쥐가 되고 執政大臣이 사나운 개가 된다면 〈나라를 다스리는〉 法術이 시행되지 못하는 것이다.
注
○王先愼:이 내용은 ≪晏子春秋≫ 〈內篇 問上〉에서 근본하였는데 〈그곳에는〉 ‘桓公’과 ‘管仲’이 ‘景公’과 ‘晏子’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