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2 故先王明賞以勸之하고 嚴刑以威之하니 賞刑明이면 則民盡死하나니 民盡死면 則兵強主尊이니이다
刑賞不察이면 則民無功而求得하고 有罪而幸免이면 則兵弱主卑니이다 故先王賢佐盡力竭智라
故曰 公私不可不明이요 法禁不可不審이라하노니 先王知之矣니이다
그러므로 先王은 상을 내리는 법을 명시하여 권면하고 형벌의 집행을 엄정히 하여 위엄을 세웠습니다. 상과 벌이 분명하면 백성들은 죽을힘을 다하는 것이니, 백성들이 죽을힘을 다하면 병력은 강성해지고 임금은 존귀하게 됩니다.
벌과 상이 분명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공로가 없는데도 상을 받기를 도모하고, 지은 죄가 있는데도 벌을 면하려고 요행을 바라게 되니, 그렇게 되면 병력은 약화되고 임금의 권위는 낮아집니다. 그러므로 선왕의 현명한 補佐는 있는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 짜냅니다.
그러므로 “公과 私를 분명히 구별하지 않으면 안 되고, 法律과 禁令을 명백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니, 선왕은 이런 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