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95 王不幸棄群臣이면 則子之亦益也리이다 王因收吏璽호되 自三百石以上으로 皆效之子之하니 子之大重하니라
夫人主之所以鏡照者는 諸侯之士徒也어늘 今諸侯之士徒는 皆私門之黨也요 人主之所以自羽翼者는 巖穴之士徒也어늘
注
○先愼曰 乾道本에 羽翼은 作淺娋라 拾補에 作羽翼이라 盧文弨云 張本에 作淺娋라하고 顧廣圻云 今本에 作羽翼이라하니라
先愼按 漢書張良傳
에 太子相
하니 高帝曰 羽翼已成
이라하야늘 則巖穴之士
는 眞人主之羽翼
이라 淺娋二字
는 不辭
니 改從今本
이라
왕께서 불행히도 신하들을 버리고 〈세상을 떠나신다면〉 자지子之 역시 백익伯益의 처지가 될 것입니다.” 왕은 이에 관리들의 인장印章을 거두되 3백 석 이상으로부터 모두 자지에게 주니, 자지의 권세는 더욱 커졌다.
군주가 비추어볼 거울로 삼아야 할 자는 제후諸侯를 섬기는 선비들인데, 지금 제후를 섬기는 선비들은 모두 사사로운 권문權門의 도당이고, 군주가 스스로 보좌하는 세력으로 삼아야 할 자는 산중 동굴에 은거하는 선비들인데,
注
○왕선신王先愼:건도본乾道本에 ‘우익羽翼’은 ‘천소淺娋’로 되어 있다. ≪군서습보群書拾補≫에 ‘우익羽翼’으로 되어 있다. 노문초盧文弨는 “장본張本에 ‘천소淺娋’로 되어 있다.”라고 하였고, 고광기顧廣圻는 “금본今本에 ‘우익羽翼’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였다.
내가 살펴보건대 ≪한서漢書≫ 〈장량열전張良列傳〉에 태자太子가 사호四皓를 보좌로 삼자 한漢 고조高祖가 “보좌하는 세력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산중 동굴에 은거하는 선비는 진실로 군주를 보좌하는 세력이다. ‘천소淺娋’ 두 글자는 말이 되지 않으니, 금본今本을 따라 고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