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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3)

한비자집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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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집해(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34-166 曰 然則何如라야 足以戰民乎 狐子對曰 令無得不戰이니이다 公曰 無得不戰奈何
狐子對曰 信賞必罰이면 其足以戰이리이다 公曰 刑罰之極安至 對曰 不辟親貴하며 法行所愛니이다
文公曰 善하다 明日 令田於하되 期以日中爲期하고 後期者行軍法焉하다
於是公有所愛者曰顚頡이라 後期어늘 吏請其罪하니 文公隕涕而憂하다
○先愼曰 不行法則失信이요 行法則失貴重之臣이라 故憂而不決이라


文公이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야 백성들을 전쟁에 나가도록 할 수 있겠소?”라고 물었다. 狐子가 대답하여 “전쟁에 나가지 않을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문공이 “전쟁에 나가지 않을 수 없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오?”라고 물었다.
호자가 대답하여 “〈공 있는 사람은〉 반드시 상을 주고, 〈죄 있는 사람은〉 반드시 벌을 주면 아마 전쟁에 나가도록 하기에 충분할 겁니다.”라고 하였다. 문공이 “형벌의 정점은 어느 지경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이오?”라고 물었다. 호자가 대답하여 “〈형벌의 집행은〉 親近하고 顯貴한 사람이라도 회피하지 않으며, 의 적용은 총애하는 사람에까지도 시행하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문공은 “좋습니다.”라고 하였다. 이튿날 명령을 내려 圃陸에서 사냥을 하되 正午에 집합하는 기한을 정하고 늦게 도착하는 사람의 벌은 軍法으로 집행하겠다고 하였다.
이때에 문공이 총애하는 顚頡이라는 사람이 늦게 도착하자 법을 담당하는 관리가 그에게 내릴 죄를 정해달라고 요청하니 문공은 눈물을 흘리며 고민하였다.
王先愼:법을 집행하지 않으면 신의를 잃는 것이고, 법을 집행하면 귀중히 여기는 신하는 잃는다. 그러므로 고민하면서 결단하지 못한 것이다.


역주
역주1 圃陸 : 춘추시대 晉나라의 地名으로, 그 소재지는 두 설이 있다. ≪春秋左氏傳≫ 定公 9년의 魏獻子가 사냥을 했다는 ‘大陸’으로, 지금의 河南省 修武縣 북쪽 10리쯤이라는 설, ② ≪春秋左氏傳≫ 僖公 27년의 군사검열을 실시한 ‘被廬’인데, 그 위치는 미상이라는 설이다.

한비자집해(3) 책은 2020.12.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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