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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4)

한비자집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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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집해(4)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36-114 今留無術以規上하고 使其主去兩用一하니 是不有西河鄢郢之憂하면 則必有身死減食之患이리라 是樛留未(有)[爲]善以로라
○先愼曰 有 當作爲


지금 규류樛留가 법술로써 군주에게 경계하지 않고 군주로 하여금 두 사람을 버리고 한 사람만을 등용하라고 하였으니, 이 경우에는 서하西河, 을 〈잃을〉 근심이 있지 않는다면 필시 자신이 죽거나 굶어죽는 우환이 있을 것이다. 이는 규류가 지언知言을 잘하지 못한 것이다.”
왕선신王先愼:‘’자는 응당 ‘’자가 되어야 한다.


역주
역주1 知言 : 천하의 말의 이치를 알아 의심스러운 바가 없음을 뜻한다.(≪孟子≫ 〈公孫丑 上〉)

한비자집해(4) 책은 2022.12.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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