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25 而霸王之業成矣니라 霸王者는 人主之大利也니 人主挾大利以聽治라 故其任官者當能하고 其賞罰無私라
使士民明焉하야 盡力致死면 則功伐可立이요 而爵祿可致니 爵祿致而富貴之業成矣니라
패업霸業이나 왕업王業을 이룰 수 있다. 패업과 왕업은 군주의 가장 큰 이익이니, 군주가 〈패업과 왕업이라는〉 가장 큰 이익을 품고 나라를 다스리므로 임용한 관리는 능력에 맞고 상벌賞罰은 사정私情에 기울지 않게 한다.
사민士民들이 이를 분명히 알게 하여 〈국가를 위해〉 힘을 다하고 죽음을 무릅쓰게 하면 공훈功勳을 세울 수 있고, 작록爵祿을 얻게 되니, 작록을 얻으면 부귀를 구하는 사업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다.
注
○노문초盧文弨:‘치致’는 장본張本에 ‘지至’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