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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2)

한비자집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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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6 資臣百金하면 臣能出之니이다하니 因載百金之晉하야 見叔向曰 荊王弟在秦이어늘 秦不出也니이다 請以百金委叔向하노이다하니라
叔向受金하고 而以見之晉平公하니 曰 可以城壺丘矣니이다
○先愼曰 乾道本壺作壼이어늘 今據趙本改하노니 下同이라 說苑正作壺
左傳彭城降晉하니 晉人以宋五大夫在彭城者歸하야 寘諸瓠丘라하니 注瓠丘 晉地 河東東垣東南有壼丘라하니라


“백금을 준다면 신은 그를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렇게 하여 백금을 수레에 싣고 나라로 가서 叔向을 만나 말하기를 “나라 왕의 아우가 나라에 있는데, 나라가 돌려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백금을 그대에게 드리고자 합니다.”라고 하였다.
숙향이 백금을 받고는 그가 平公을 만나 뵐 수 있게 하니, 그가 말하기를 “壺丘에 성을 쌓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하였다.
王先愼乾道本에 ‘’는 ‘’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趙本에 의거하여 고쳤으니 아래도 마찬가지이다. ≪說苑≫에는 바로 ‘’로 되어 있다.
春秋左氏傳襄公 元年 조에 “彭城나라에 항복하니 晉人이 팽성에 있던 나라의 다섯 大夫를 잡아 가지고 돌아가서 瓠丘에 안치하였다.”라고 하였으니 그 에 “瓠丘나라 땅이니 河東 東垣縣 동남쪽에 壺丘가 있다.”라고 하였다.



한비자집해(2) 책은 2021.01.12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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