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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2)

한비자집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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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 從憲令(行)之時
○顧廣圻曰 當衍行字 按下文當趙之方明國律逗하고 從大軍之時句하며
當燕之方明奉法逗하고 審官斷之時句 其句例同이라 又下文云故曰明法者強이라하니 承此三句之三明字也


법령을 따를 때에는
顧廣圻:‘’자는 당연히 衍文이다. 살펴보건대 아래 글의 ‘當趙之方明國律’에서 쉬고 ‘從大軍之時’에서 를 끊으며,
當燕之方明奉法’에서 쉬고 ‘審官斷之時’에 를 끊어야 되니, 구를 끊는 가 똑같다. 또 아래 글에 ‘故曰明法者強’이라고 하였으니, 이 세 구의 세 ‘’자를 이어받은 것이다.



한비자집해(2) 책은 2021.01.12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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