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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4)

한비자집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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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2 雖用術於上이나 法不勤飾於官之患也니라
公孫鞅之治秦也 設告(相)坐而責其實하고
○先愼曰 相字 淺人所加 此與下連什伍而同其罪 對文이라


군주君主가〉 위에서 을 사용하게 하였지만 관리에게 힘써 법을 정돈하도록 하지 못한 폐해 때문이다.
공손앙公孫鞅나라를 다스릴 때 고발하여 연좌하는 제도를 만들어 그 범죄의 실정을 구하고,
왕선신王先愼:‘’자는 식견이 짧은 사람이 더한 것이니, 이 문구는 아래의 ‘연십오이동기죄連什伍而同其罪(열 집과 다섯 집을 조직하여 죄를 범하면 같은 죄를 줌)’와 상대되는 문구이다.



한비자집해(4) 책은 2022.12.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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