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55 一曰 公孫鞅曰 行刑에 重其輕者면 輕者不(至)[生]요 重者不來라
注
○兪樾曰 不至는 當作不生이니 言犯輕罪者不得生也라 商子說民篇曰 輕者不生이라하니 是其證이라
일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公孫鞅이 말하였다. “형벌을 집행함에 가벼운 죄를 무겁게 다스리면 가벼운 죄도 이르지 않고 무거운 죄도 일어나지 않는다.
注
舊注:가벼운 죄를 범하지 않으면 자연스레 무거운 죄를 저지르는 일이 없게 된다.
○兪樾:‘不至’는 응당 ‘不生’이 되어야 하니, 가벼운 죄를 저지른 자가 생기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 ≪商子≫ 〈說民篇〉에 “輕者不生(가벼운 죄가 생기지 않는다.)”이라고 하였으니 바로 그 증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