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203 宋崇門之巷人이 服喪而毁甚瘠하니 上以爲慈愛於親이라하야 擧以爲官師라
明年에 人之所以毁死者 歲十餘人이라 子之服親喪者는 爲愛之也어늘 而尙可以賞勸也니 況君上之於民乎아
宋나라 崇門의 고을 사람이 상을 치르다 몸이 상하여 매우 수척해지니, 군주가 그를 어버이에 대해 자애로운 자라고 여겨 등용하여 官師로 삼았다.
그러자 이듬해에 〈상을 치르다〉 몸이 상하여 죽은 자가 한 해에 십여 명이나 되었다. 자식으로서 어버이의 상을 치르는 것은 어버이를 사랑해서인데도 오히려 그에게 상을 내리며 권장할 수 있으니 하물며 군주와 백성의 관계에 있어서랴.
注
舊注:군주로서 상을 내리는 일이 없으면 공이 세워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