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韓非子集解(4)

한비자집해(4)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한비자집해(4)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39-36 食黿之羹 鄭君怒而不誅이라
君子之擧知所惡 非甚之也 曰 知之若是其明也 而不行誅焉하야 以及於死라하니라 故曰 知所惡하야 以見其無權也라하니라


자라를 국으로 만들어 먹을 때 나라 군주가 화가 나는데도 주벌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공子公이 군주를 살해하였다.
군자君子가 ‘〈소공昭公이〉 미워할 바를 알았다.’라고 말한 것은 〈고거미高渠彌의 복수를〉 심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소공昭公이〉 아는 것이 이처럼 명백하였으나 주벌을 행하지 않아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고 한 것이니, 그러므로 ‘〈소공昭公이〉 미워할 바를 알았다.’고 말해서 그가 권위가 없었음을 드러낸 것이다.
왕선신王先愼건도본乾道本에는 ‘’자가 없고, ≪군서습보群書拾補≫에는 〈‘’자가〉 있다. 노문초盧文弨는 “장본張本에는 〈‘’자가〉 없다.”라고 하였다. 고광기顧廣圻는 “장본藏本도 마찬가지다. 금본今本에는 ‘’자 아래에 ‘’자가 있다. 살펴보건대 응당 ‘’자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내가 살펴보건대 ‘’자가 있는 것이 옳으니, 지금 이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
역주1 子公殺君 : 楚나라에서 鄭 靈公에게 자라를 바쳤다. 子公이 자라를 국으로 만든 것을 보고 먹고 싶은 마음이 들었으나, 영공이 유독 자공에게만 국을 주지 않았다. 이에 화가 난 자공이 국이 담긴 솥에 손가락을 넣어 맛을 보고는 나가버렸다. 이를 보고 영공이 화가 났지만 주벌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자공이 子家와 함께 모의하여 영공을 시해하였다.(≪春秋左氏傳≫ 宣公 4년)
역주2 先愼曰……今據補 : 이는 원래 저본의 ‘故曰 知所惡’ 아래에 달려 있는 注이다. 번역상의 편의로 아래 글 ‘以見其無權也’와 연결하여 이처럼 편집하였다.

한비자집해(4) 책은 2022.12.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