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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1)

한비자집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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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집해(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1-12 人主不能越四助而燭察其이니라
亦謂法術之臣也


군주는 네 부류의 도와주는 자들을 넘어서 그 신하[중신重臣]를 환히 살필 수 없다.
구주舊注:‘’은 또한 통치의 법술을 아는 신하이다.


역주
역주1 : 舊注에서는 ‘法術之臣’이라고 하였으나, ≪韓非子新校注≫ 陳奇猷의 설에 따라 ‘重臣’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한비자집해(1) 책은 2019.10.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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