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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3)

한비자집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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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6 而
魯之積澤火焚이나 而人不救하니 則以不行法故也


積澤(초목이 우거진 늪)의 불을 끄지 못했던 것이다.
舊注나라의 積澤에 불이 났으나 사람들이 불을 끄지 않았으니, 이는 법을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역주
역주1 積澤之火不救 : 魯나라 북쪽의 積澤에 화재가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불을 끄려고 하지 않고 불을 피해 달아나는 짐승을 쫓기 바빴다. 哀公이 孔子를 불러서 이런 상황에 대해 물으니, 孔子가 대답하기를 “짐승을 쫓는 것은 즐거운 일이면서 그렇다고 처벌을 받는 것도 아니요, 불을 끄는 일은 괴롭기만 할 뿐 그렇다고 상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불을 끄는 사람이 없는 이유입니다.” 하였다. 또 말하기를 “일은 급하고 상을 줄 여유도 없습니다. 불을 끄는 자 모두에게 상을 내리려면 나라 형편이 그 사람들 모두에게 상을 주기에 모자랍니다. 그러하니 단지 처벌만 내리십시오.”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30-160~164 참조.

한비자집해(3) 책은 2020.12.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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