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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4)

한비자집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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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집해(4)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37-76 或曰 行人未有以說也 乃道惠公以此人是敗하고 文公以此人是霸 未見所以用人也하니
能以賞信하고 未必去櫓親立於矢石閒이라


혹자는 다음과 같이 논평論評하였다. “행인行人(촉과燭過)은 〈어떤 도리를〉 말한 것이 있지 않다. 그는 단지 혜공惠公은 이 사람들을 써서 실패하였고 문공文公은 이 사람들을 써서 패업霸業을 이룬 것만 말하였지, 사람을 쓰는 방법은 드러내지 않았다.
구주舊注문공文公이 공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상을 주고 죄가 있는 사람은 틀림없이 벌을 주었지, 반드시 방패를 내버리고 직접 화살과 돌이 날아오는 곳에 서있었던 것은 아니다.


역주
역주1 [公] : 저본에는 ‘公’이 없으나, ≪韓非子新校注≫ 陳奇猷의 설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2 (必罰)[罰必] : 저본에는 ‘必罰’로 되어 있으나, ≪韓非子新校注≫ 陳奇猷의 설에 의거하여 ‘罰必’로 바로잡았다.

한비자집해(4) 책은 2022.12.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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