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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4)

한비자집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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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집해(4)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37-21 三擧事而紂惡之하다 文王乃懼하사 請入 方千里하야 以解하니
○先愼曰 各本 以下有請字 案此承上請入洛西之地而言이니 不當有請字어늘
淺人 以下文請解炮烙之刑으로 遂於此誤加請字 今據藝文類聚十二引刪하노라


이 세 가지 일을 거행하자 상주商紂문왕文王을 미워하였다. 문왕이 이에 두려움을 느껴 사방 천 리나 되는 낙수洛水 서쪽의 땅과 붉은 토양土壤봉지封地를 바치겠다고 하면서 포락炮烙혹형酷刑을 폐기해달라고 요청하니,
왕선신王先愼각본各本에 ‘’ 아래에 ‘’자가 있다. 살펴보건대 이곳은 위의 ‘청입락서지지請入洛西之地’를 이어서 한 말이니, ‘’자가 있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런데 식견識見이 짧은 사람이 아래 글의 ‘청해포락지형請解炮烙之刑(포락의 혹형을 폐기해달라고 요청함)’을 가지고 마침내 여기에 ‘’자를 잘못 더하였다. 지금 ≪예문유취藝文類聚≫ 권12의 인용문에 의거하여 삭제하였다.


역주
역주1 洛西之地 : 洛水 서쪽 지역의 땅인데, 현재 정확히 어느 곳인지는 미상이다. 洛水는 ≪史記正義≫에 일명 漆沮水라고 하였다.
역주2 赤壤之國 : 土壤이 붉은 지역의 封地라는 뜻인데, 어느 지역인지는 미상이다.
역주3 炮烙之刑 : 殷나라 紂王이 사용했다는 酷刑의 한 가지이다. 기름을 칠한 구리기둥을 세우고 그 밑에 숯불을 채워두고 죄인에게 그 구리기둥을 기어오르게 하였다가 숯불 속으로 떨어져 타 죽게 하는 형벌이었다 한다.

한비자집해(4) 책은 2022.12.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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