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56 明君使人無私하야 以詐而食者를 禁하고 力盡於事하야 歸利於上者를 必聞하며 聞者를 必賞하고 汚穢爲私者를 必知하며 知者를 必誅하니 然故忠臣盡忠於公하고
注
○先愼曰 乾道本엔 公上에 有方字어늘 顧廣圻云 藏本今本에 無方字라 按句有誤라하니라 先愼按 方字는 衍이라 然故는 卽然則也라 王引之經傳釋詞云 故는 猶則也라하니라
忠臣盡忠於上과 與民士竭力於家와 百官精剋於上은 一律이니 公上에 不當有方字일새 今據刪이라
현명한 군주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사로운 마음을 품지 않게 하여 속임수로 녹을 먹는 것을 금하고, 힘을 다해 일하게 해서 군주에게 이익을 돌리는 자를 반드시 소문나게 하며 소문난 자를 반드시 포상하고, 부정한 짓으로 사사로운 이익을 챙기는 자를 반드시 알려지게 하며 알려진 자를 반드시 주벌하니, 그렇게 하면 충신忠臣은 공무公務에 충성을 다하고
注
○왕선신王先愼:건도본乾道本에는 ‘공公’ 위에 ‘방方’자가 있는데, 고광기顧廣圻는 “장본藏本과 금본今本에 ‘방方’자가 없다. 살펴보건대 구句에 오류가 있다.”라고 하였다. 내가 살펴보건대 ‘방方’자는 연문衍文이다. ‘연고然故’는 곧 ‘연즉然則’이다. 왕인지王引之의 ≪경전석사經傳釋詞≫에 “‘고故’는 ‘칙則’과 같다.”라고 하였다.
‘충신진충어상忠臣盡忠於上’, ‘민사갈력어가民士竭力於家’, ‘백관정극어상百官精剋於上’은 구법句法이 똑같으니, ‘공公’ 위에 ‘방方’자가 있어서는 안 되므로 지금 이에 의거하여 삭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