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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4)

한비자집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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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집해(4)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46-29 使民以法禁而不以廉止니라 母之愛子也倍父로되 父令之行於子者十母하며
○盧文弨曰 者 一作也


백성들에게 법령法令으로 〈간악한 행위를〉 금지하고 청렴淸廉으로 중지하도록 하지 않는다.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사랑은 아버지에 비해 곱절이나 되지만 아버지의 명령이 자식에게 시행되는 것은 어머니에 비해 열 배나 되며,
노문초盧文弨:‘’는 어떤 본에는 ‘’로 되어 있다.



한비자집해(4) 책은 2022.12.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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