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96 而令之曰 有能徙此於西門之外者는 賜之如初하리라 人爭徙之하다 乃下令曰
注
○先愼曰 各本에 令下有大夫二字라 案 此涉下文而衍이라 御覽二百九十六及七百七十五八百四十二와 初學記二十七에 引竝無此二字일새 今據刪하노라
법령을 내리기를 “이것을 西門 밖으로 옮기는 자에게는 지난번처럼 하사하겠다.” 하였다. 사람들이 다투어 그것을 옮겼다. 이에 법령을 내리기를
注
○王先愼:各本에 ‘令’자 아래에 ‘大夫’ 두 자가 있다. 살펴보건대 이것은 아랫 글과 연계되어 잘못 들어간 것이다. ≪太平御覽≫ 권296‧권775‧권842, 그리고 ≪初學記≫ 권27에 이 글을 인용하면서 모두 이 두 자가 없기에 지금 이에 의거하여 삭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