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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3)

한비자집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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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집해(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30-269 卜皮爲縣令이러니 其御史汙穢而有愛妾이라
○顧廣圻曰 藏本今本 史作吏하니 下文同이라 按 吏字誤也 韓策云 安邑之御史死라하니라


卜皮縣令이 되었는데 그의 御史가 탐욕스럽고 애첩까지 두고 있었다.
顧廣圻藏本今本에 ‘’자가 ‘’자로 되어 있으니 아래도 마찬가지다. 살펴보건대 ‘’자가 잘못된 것이니, ≪戰國策≫ 〈韓策〉에 “安邑之御史死(安邑御史가 죽었다.)”라고 하였다.



한비자집해(3) 책은 2020.12.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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