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6 或曰 魯之公室
이 不亦宜乎
아 明君
은 求善而賞之
하고 求姦而誅之
하나니 其得之一也
라
故以善
之者
는 以說善同於上者也
요 以姦聞之者
는 以惡姦同於上者也
니 此宜賞譽之所及也
니라
注
○先愼曰 乾道本에 及作力이어늘 顧廣圻云 藏本今本에 力作及이라하니라 先愼按 作及是니 今據改라 下此宜毁罰之所及也라하니 正作及이라
혹자는 다음과 같이 논평論評하였다. “노魯나라의 공실公室이 3세에 걸쳐 계씨季氏에게 겁박당한 것이 또한 마땅하지 않은가? 현명한 군주는 선한 사람을 찾아서 상을 주고 간사한 사람을 찾아서 벌을 내리니, 〈대상은 다르지만〉 얻는 효과는 똑같다.
그러므로 선한 사람에 대해 보고하는 자는 선을 좋아하는 것이 군주와 같은 자이고, 간사한 사람에 대해 보고하는 자는 간사함을 미워하는 것이 군주와 같은 자이니, 이런 자들에게는 마땅히 상과 명예를 주어야 한다.
注
구주舊注:선한 자를 보고하거나 간사한 자를 보고하거나 모두 상을 주어야 한다.
○왕선신王先愼:건도본乾道本에 ‘급及’은 ‘역力’으로 되어 있는데, 고광기顧廣圻는 “장본藏本과 금본今本에 ‘역力’은 ‘급及’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였다. 내가 살펴보건대 ‘급及’으로 된 것이 옳으니, 지금 이에 의거하여 고쳤다. 아래에 ‘차의훼벌지소급야此宜毁罰之所及也’라 하였으니, ‘급及’으로 바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