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57 荊南之地에 麗水之中生金하야 人多竊采金이라 采金之禁에 得而輒辜磔於市어늘 甚衆하야 壅離其水也요
注
兪樾曰 此言辜磔其人而棄尸於水之中하야 流爲積尸壅遏하야 遂至分流라 是謂壅離其水는 極言辜磔者之多也라
據下文云 夫罪莫重辜磔於市어늘 猶不止者는 不必得也라하고
又曰 故不必得也인댄 則雖辜磔이라도 竊金不止요 知必死인댄 則天下不爲也라하니 竝無設禁遮擁令人離水之義라
且設禁遮擁令人離水而猶竊金不止면 則是設禁之未善이니 與下文不必得及知必死之意로 不相應矣라 顧氏讀離爲籬는 此亦不得其解而強爲之辭라
先愼曰 兪說是라 采金之禁句에 得은 謂獲其人也요 而輒辜磔於市에 而는 猶則也라
楚나라 남쪽 지역에 있는 麗水에서 금이 나서 몰래 금을 캐는 사람들이 많았다. 금을 캐는 금령에 붙잡히면 곧 시장에서 찢겨 죽었는데 그 수가 매우 많아서 〈쌓인 시신들이〉 강물을 막아 갈라지게 하였고
注
舊注: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가로막을 설치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강물과 격리시키는 것이다.
○顧廣圻:‘離’는 ‘籬(울타리)’자로 읽어야 된다.
兪樾:이것은 〈금령을 범한〉 사람을 찢어 죽이고 그 시신을 강물에 버려서 그 시신이 흘러가 쌓여서 〈강물을〉 막아 마침내 강물이 갈라지게 되었음을 말한 것이다. 여기서 “〈쌓인 시신들이〉 강물을 막아 갈라지게 하였다.[壅離其水]”는 것은 찢겨 죽은 자들이 많음을 지극히 말한 것이다.
아래 글에 의거하면 “시장에서 찢겨 죽는 형벌보다 심한 것이 없는데 오히려 그치지 않는 것은 반드시 붙잡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夫罪莫重辜磔於巿 猶不止者 不必得也]”라고 하였고,
또 “그러므로 반드시 붙잡히지 않는다면 비록 찢겨 죽는 형벌일지라도 금을 훔치는 것이 그치지 않고, 반드시 죽을 것을 안다면 천하를 〈소유한다고〉 해도 하지 않을 것이다.[故不必得也 則雖辜磔 竊金不止 知必死 則天下不爲也]”라고 하였으니, 모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가로막을 설치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강물과 격리시키는 뜻이 없다.
게다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가로막을 설치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강물과 격리시켰는데도 여전히 금을 훔치는 일이 그치지 않는다면 이것은 금지하는 〈가로막을〉 설치한 것이 좋지 않아서이니, 그 아래 글에 ‘반드시 붙잡히지 않고[不必得]’ ‘반드시 죽을 것을 안다[知必死]’는 뜻과 상응하지 않는다. 顧氏가 ‘離’는 ‘籬’자로 읽어야 된다고 한 것은 또한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억지로 붙인 말이다.
王先愼:兪樾의 說이 옳다. ‘采金之禁’ 句에서 ‘得’은 금을 훔친 자를 붙잡음을 말한 것이고, ‘而輒辜磔於市’에서 ‘而’는 ‘則’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