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40 溫衣美食者는 必是家也요 相憐以衣食하며 相惠以佚樂이면 天饑歲荒에 嫁妻賣子者는 必是家也라
故法之爲道면 前苦而長利하고 仁之爲道면 偸樂而後窮이라
聖人權其輕重하야 出其大利라 故用法之相忍하고 而棄仁(人)之相憐也니라
따뜻한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은 필시 이런 가정일 것이고, 서로 좋은 옷과 음식으로 사랑하며 서로 편안하고 즐거움으로 은혜를 베풀면 천재天災를 만나 흉년이 들었을 때 아내를 남에게 시집보내고 자식을 팔아먹는 것은 필시 이런 가정일 것이다.
그러므로 법치法治로 나라를 다스리는 방도를 삼으면 처음에는 고달프지만 오래도록 이익을 누리게 되고, 인애仁愛로 나라를 다스리는 방도를 삼으면 잠시의 즐거움은 있겠지만 뒤에는 곤궁하게 될 것이다.
성인聖人은 그 〈법치와 인애의〉 경중輕重을 저울질하여 큰 이익이 있는 쪽을 선택하였다. 그러므로 법치를 써서 서로 〈어려움을〉 참게 하고 인애를 베풀어 서로 사랑하게 하는 쪽을 포기한 것이다.
注
○고광기顧廣圻:‘인人’자는 응당 연문衍文이니, 여기에서 ‘인仁’과 ‘법法’이 서로 대응對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