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66 而主令得行者는 未嘗有也니라 虎豹必不用其爪牙면 而與鼷鼠同威요 萬金之家必不用其富厚면 而與監門同資라
注
○先愼曰 而
는 猶則也
라 而則
은 古通用
이니 見
라
군주의 명령이 실행되는 경우는 일찍이 없었다. 범이나 표범이 그 발톱과 이빨을 쓰지 못한다면 생쥐의 위력과 같을 것이고, 만금萬金을 가진 집안이 그 풍부한 재물을 쓰지 못한다면 문지기가 가진 재력과 같을 것이다.
注
○왕선신王先愼:〈‘이여혜서동척而與鼷鼠同威’와 ‘이여감문동자而與監門同資’의〉 ‘이而’는 ‘칙則’과 같다. ‘이而’와 ‘칙則’은 고자古字에 통용이니, ≪경전석사經傳釋詞≫에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