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26 而女妹有色하고 大臣左右無功者 擇宅而受하고 擇田而食이라
注
○先愼曰 乾道本에 無以字라 拾補에 善剬作擅制라 盧文弨云 以字脫이니 張本有라 制는 藏本作剬이라하니라
顧廣圻云 剬制는 字同이라 所下當有以字라하니라 今據張本補하노라
미모의 딸과 누이를 내세우는 자, 대신과 측근들로서 〈전쟁에〉 아무런 공이 없는 자들이 집을 골라서 받고 전답을 골라서 식록食祿을 얻는다.
상과 이익이 한결같이 윗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아랫사람을 잘 통제하려는 것인데,
注
○왕선신王先愼:건도본乾道本에 ‘이以’자가 없다. ≪군서습보群書拾補≫에 ‘선제善剬’가 ‘천제擅制’로 되어 있다. 노문초盧文弨는 “‘이以’자가 탈락되었으니 장본張本에는 〈‘이以’자가〉 있다. ‘제制’자는 장본藏本에 ‘단剬’자로 되어 있다.”라고 하였다.
고광기顧廣圻는 “‘단剬’자와 ‘제制’자는 같은 글자이다. ‘소所’자 아래에 응당 ‘이以’자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지금 장본張本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