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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1)

한비자집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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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집해(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8-63 規矩旣이면 乃列이니라
賞罰規矩 旣已說於一事二事 則人知他事皆然이라 故曰三偶乃列也


법도가 이미 확립되고 나면 다른 일들도 가지런히 정돈된다.
구주舊注:상벌의 기준을 한두 가지 일에서 설명하고 나면, 사람들이 다른 일도 다 그러한 줄 알게 된다. 그러므로 나머지 부분도 가지런히 정돈된다고 한 것이다.


역주
역주1 : 舊注에서는 ‘說(설명하다)’로 풀었으나, ≪韓非子新校注≫ 陳奇猷의 설에 따라 ‘設’로 두고 번역하였다.
역주2 三隅 : ‘세 모퉁이’라는 뜻으로 ≪論語≫ 〈述而〉에 “한 모퉁이를 들어주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남은 세 모퉁이를 유추하지 못하면 다시 더 일러주지 않는다.[擧一隅 不以三隅反 則不復也]”라고 보인다.

한비자집해(1) 책은 2019.10.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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