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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3)

한비자집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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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21 董閼于爲趙上地守하야
○先愼曰 藝文類聚九 又五十四 御覽卷六十九 又六百三十八 引閼作安이라 案 二字古通이니 이라


董閼于나라 上地의 수령이 되어
王先愼:≪藝文類聚≫ 권9‧권54, 그리고 ≪太平御覽≫ 권69‧권638에 이 글을 인용하면서 ‘’자가 ‘’자로 되어 있다. 살펴보건대 이 두 자는 옛날에 통용되었으니, 설명은 〈難言篇〉에 보인다.


역주
역주1 [二] : 七術의 두 번째 ‘必罰(30-20~30-30)’에 대한 해설을 모은 說이다.
역주2 說見難言篇 : ≪譯註 韓非子集解1≫의 3-25 王先愼의 說을 참조.

한비자집해(3) 책은 2020.12.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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