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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3)

한비자집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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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집해(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30-268 吏求之數日이나 不能得이라 周主 私使人求之하니 不移日而得之
乃謂吏曰 吾知吏不事事也 曲杖甚易也어늘 而吏不能得하니 我令人求之하야 不移日而得之 豈可謂忠哉
(吏乃皆悚懼其所 以君爲神明)[吏乃以君爲神明하야 皆悚懼其所]
○先愼曰 此當作吏乃以君爲神明皆悚懼其所 文義乃順이라 後人不明所字之義하야 因移以君爲神明於所字下하야 失之
上文吏甚怪太宰知之疾也乃悚懼其所 又以韓昭侯爲明察皆悚懼其所 句法一例 是其證이라


관리들이 며칠을 찾았으나 찾지 못하였다. 나라 왕이 개인적으로 사람을 시켜 찾게 하니 하루가 되기도 전에 찾았다.
이에 관리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관리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겠다. 굽은 지팡이는 매우 쉽게 〈찾을 수 있는데도〉 관리들이 찾지 못했으니, 내가 사람을 시켜 찾게 해서 하루가 되기도 전에 그것을 찾았다. 어찌 충성스럽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관리들은 이에 군주가 神明하다고 여기면서 모두 그 신명함을 두려워하였다.
王先愼:여기는 응당 “吏乃以君爲神明 皆悚懼其所”가 되어야 하니 그래야 글의 의미가 순하다. 후인이 ‘’자의 뜻을 몰라 “以君爲神明”을 ‘’자 아래에 두어 잘못되었다.
윗글의 “吏甚怪太宰知之疾也 乃悚懼其所”와 또 “以韓昭侯爲明察 皆悚懼其所”는 句法이 똑같은 법식이니, 이것이 그 증거이다.



한비자집해(3) 책은 2020.12.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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