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73 蔬菜橡果棗栗은 足以活民이니 請發之하소서
昭襄王曰 吾秦法은 使民有功而受賞하고 有罪而受誅니라 今發五苑之蔬果者하면
注
盧文弨云 張本에 作草라하고 顧廣圻云 今本에 草作果라 按下文云 不如棄棗蔬而治라하야늘 互異는 未詳이라하니라
先愼按 作果者是也라 下文에 蓏蔬棗栗이라하니 蓏蔬는 草屬이요 棗栗은 果屬이라 故此𡞞文云 蔬果라 若作草字하면 則偏而不備하니 下云 棄棗蔬而治 卽其例라
經注云 應侯欲發蔬果以救人이라하니 蔬果二字本此라 是注所見之本尙不誤어늘 顧氏未之審耳니 改從今本이라 御覽引作果蔬라
채소, 상수리 열매, 대추, 밤은 백성들을 살릴 수 있으니, 청컨대 개방하소서.”
소양왕昭襄王이 말하였다. “우리 진秦나라의 법은 백성들 중에 공이 있으면 상을 받고 죄를 지으면 벌을 받게 한다. 지금 다섯 정원의 채소와 과일을 개방하면
注
○왕선신王先愼:건도본乾道本에 〈‘금발오원지소과자今發五苑之蔬果者’의〉 ‘과果’는 ‘초草’로 되어 있는데, ≪군서습보群書拾補≫에는 ‘과果’로 되어 있다.
노문초盧文弨는 “장본張本에 ‘초草’로 되어 있다.”라고 하였고, 고광기顧廣圻는 “금본今本에 ‘초草’는 ‘과果’로 되어 있다. 살펴보건대 아래 글에 ‘불여기조소이치不如棄棗蔬而治’라 하였는데, 서로 다르게 한 이유는 자세히 알 수 없다.”라고 하였다.
내가 살펴보건대 ‘과果’로 된 것이 옳다. 아래 글에 ‘라소조율蓏蔬棗栗’이라고 하였으니, ‘나소蓏蔬’는 푸성귀의 종류이고, ‘조율棗栗’은 과일의 종류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글자를 줄여서 ‘소과蔬果’라고 한 것이다. 만약 ‘초草’자로 되면 치우쳐서 뜻을 갖추지 못하니, 아래 글에서 ‘기조소이치棄棗蔬而治’라고 한 것이 그 예이다.
경經의 구주舊注에 ‘응후욕발소과이구인應侯欲發蔬果以救人’이라 하였으니, ‘소과蔬果’ 두 글자는 여기에 근거를 둔 것이다. 이는 구주舊注에서 본 책이 아직 잘못되지 않았던 것인데, 고씨顧氏가 자세히 살피지 못하였으니, 금본今本에 따라 고쳤다. ≪태평어람太平御覽≫에는 이 글을 인용하면서 ‘과소果蔬’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