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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4)

한비자집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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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6 故法莫如顯이요 而術不欲見이라 是以明主言法이면 則境內卑賤莫不聞知也 不獨滿於堂이요 用術이면 則親愛近習莫之得聞也 不得滿室이니라
而管子猶曰 言於室이면 滿室이요 言於堂이면 滿堂이라하니 非法術之言也니라


그러므로 은 드러내는 것이 가장 좋고, 은 드러내지 않으려 한다. 이 때문에 현명한 군주가 을 말하면 나라 안의 비천한 사람들까지 들어서 알지 못하는 자가 없으니 단지 안에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을 쓰면 가까이 총애하고 측근에서 모시는 사람들조차 들을 수 없으니 방 안에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다.
그런데도 관자管子는 오히려 ‘방에서 말을 하면 방 안에 있는 사람이 다 듣고, 당에서 말을 하면 당 안에서 있는 사람이 다 듣는다.’라고 하였으니, 법술法術을 〈터득한 사람의〉 말이 아니다.”



한비자집해(4) 책은 2022.12.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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