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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4)

한비자집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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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집해(4)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35-98 一曰 燕王欲傳國於子之也하야 問之潘壽한대 對曰
禹愛益而任天下於益하고 已而以啓人爲吏러니 及老하야 而以啓爲不足任天下 故傳天下於益이나 而勢重盡在啓也
已而啓與友黨攻益而奪之天下하니 是禹名傳天下於益이나 而實令啓自取之也 此禹之不及堯舜明矣니이다
今王欲傳之子之로되 而吏無非太子之人者也하니 是名傳之而實令太子自取之也니이다
燕王乃收璽호되 自三百石以上하야 皆效之子之하니 子之遂重하니라
○先愼曰 乾道本 不重子之二字
盧文弨云 舊不重이어늘 張本有라하고 顧廣圻云 藏本重子之하니 是也 라하니라 今據補


일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라 왕이 자지子之에게 나라를 전해주려고 하여 반수潘壽에게 묻자, 〈반수가 대답하였다.〉
임금이 백익伯益을 총애하여 백익에게 천하를 맡기고 그다음에 의 사람을 관리로 삼았는데, 〈임금이〉 노쇠해져서는 에게 천하를 맡기기에 부족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백익에게 천하를 전해주었으나 권세는 모두 에게 있었습니다.
얼마 후에 가 자기의 무리와 함께 백익을 공격하여 천하를 빼앗았으니, 이는 임금이 명목상으로 백익에게 천하를 전해주었으나 실제로는 로 하여금 스스로 취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이 임금이 임금이나 임금의 현명함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왕께서는 자지에게 나라를 전해주려고 하시지만 관리들 중에 태자의 사람이 아닌 자가 없으니, 이는 명목상으로만 〈자지에게〉 전해주고 실제로는 태자로 하여금 스스로 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에 연나라 왕이 관인官印을 거두되 3백 석 이상으로부터 모두 자지에게 주니, 마침내 자지는 권세가 막강해졌다.
왕선신王先愼건도본乾道本에 〈‘개효지자지皆效之子之 자지수중子之遂重’의〉 ‘자지子之’ 두 글자가 중복되지 않았다.
노문초盧文弨는 “구본舊本에 중복되지 않았는데, 장본張本에는 중복되어 있다.”라고 하였고, 고광기顧廣圻는 “장본藏本에 ‘자지子之’가 중복되어 있으니, 옳다. ≪전국책戰國策≫ 〈연책燕策〉에는 중복되어 있다.”라고 하였다. 지금 이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
역주1 策有 : ≪戰國策≫ 〈燕策〉에는 “王因收印 自三百石吏 而效之子之 子之南面行王事(燕王은 이로 인해 官印을 거두되 3백 석 이상으로부터 子之에게 주니, 자지는 南面하여 王事를 행하였다.)”로 되어 있다.

한비자집해(4) 책은 2022.12.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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