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9 故能禁賁育之所不能犯하고 守盜跖之所不能取하면 則暴者守愿하고 邪者反正하니라 大勇愿하고 巨盜貞하면
注
○先愼曰 乾道本은 貞下에 有平字라 按平字涉下文而衍이니 今從趙本刪하노라
그러므로 孟賁과 夏育이 침범할 수 없도록 금하고 盜跖이 취할 수 없도록 지킬 수 있으면, 포악한 자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지키고 사특한 자는 바른길로 돌아온다. 크게 용맹한 자가 조심스러워하고 큰 도적이 바르게 되면
注
○王先愼:乾道本은 ‘貞’ 아래에 ‘平’자가 있다. 살펴보건대 ‘平’자는 아래 글에 연관되어 잘못 들어간 衍文이니, 지금 趙本을 따라 삭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