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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1)

한비자집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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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집해(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6-76 嚴刑 所以遂令懲下也니이다
所以嚴刑者 欲以遂令且懲下也 通也
○王先謙曰 遂 竟也 刑以輔令而行 使必下竟이라


엄한 형벌은 법령을 아랫사람까지 미쳐 징벌하는 것입니다.
구주舊注:엄한 형벌을 내리는 것은 법령을 통용시켜 아랫사람을 징벌하려는 것이다. ‘’는 ‘(통용시키다)’이다.
왕선겸王先謙:‘’는 ‘(끝까지 이르다)’이다. 형벌로써 법령을 보조하여 집행함에 반드시 아랫사람에게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다.



한비자집해(1) 책은 2019.10.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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