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176 必重人
이요 重人者
는 必人主所甚親愛也
니 人主所甚親愛也者
는 是同
也
니라
夫以布衣之資로 欲以離人主之堅白所愛면 是以解左髀說右髀者니
注
○顧廣圻曰 藏本同하고 今本에 以作猶하니 誤라 按此當重以解左髀說右髀七字라
반드시 권력을 장악한 인물이고, 권력을 장악한 인물은 틀림없이 군주가 매우 친근히 하고 총애하는 사람이다. 군주가 매우 친근히 하고 총애하는 사람은 바로 堅白과 같은 관계이다.
平民의 신분으로 군주에게 견백처럼 매우 사랑하는 사람을 떼어놓게 하려고 하면 이는 왼쪽 넓적다리를 잘라버리라는 말로 오른쪽 넓적다리에게 설득하는 것이니,
注
○顧廣圻:藏本은 같고 今本은 〈‘是以’의〉 ‘以’가 ‘猶’로 되어 있으니 잘못되었다. 살펴보건대 이곳에는 응당 ‘以解左髀說右髀’ 일곱 자가 거듭 있어야 한다.
王先愼:趙本에 ‘以’로 되어 있으니 잘못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