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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1)

한비자집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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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집해(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1-2 人臣 循令而從事하고 案法而治官이면 非謂重人也니라
○先愼曰 重人 非此之謂


신하가 명령에 따라 일을 하고 법령을 살펴 직무를 수행하면 ‘중인重人’이라 이르지 않는다.
왕선신王先愼:‘중인重人’은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한비자집해(1) 책은 2019.10.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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