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73 材木盡則無以爲守備어늘 而人厚葬之不休하니 禁之奈何오 管仲對曰 凡人之有爲也는 非名之면 則利之也니이다
於是乃下令曰 棺椁過度者는 戮其尸하고 罪夫當喪者하리라 夫戮死는 無名이요 罪當喪者는 無利니 人何故爲之也리오
재목을 다 써버리면 방비하는 시설의 재료가 없어지는데, 사람들은 후한 장례를 그치지 않고 있으니 금지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였다. 管仲이 대답하기를 “무릇 사람이 하는 행위는 명성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면 이익을 얻고자 해서입니다.” 하였다.
이에 법령을 내리기를 “棺椁을 정도에 지나치게 쓰는 자는 그 시신에게 형벌을 가하고 喪主에게 죄를 내릴 것이다.” 하였다. 무릇 시신에게 형벌을 가하는 것은 명성이 없어지는 것이고 상주에게 죄를 내리는 것은 이익이 없어지는 것이니,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을 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