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26 管仲曰 不可하니이다 齊衛之間은 不過十日之行이어늘 開方爲事君하야 (欲適君之故)[適君之欲]하야 十五年不歸見其父母하니
注
○先愼曰 故字는 疑衍이요 欲字는 當在之字下니 難一篇에 作適君之欲하니 是其證이라
관중은 “안 됩니다. 재齊나라와 위衛나라 사이는 열흘 동안 가는 거리에 지나지 않는데, 개방이 임금님을 섬기면서 임금님의 욕망에 영합하려고 15년 동안 돌아가서 그의 부모를 뵙지 않았으니,
注
○왕선신王先愼:‘고故’자는 연문衍文인 듯하고 ‘욕欲’자는 응당 ‘지之’자 아래에 있어야 되니, ≪한비자韓非子≫ 〈난일편難一篇〉에 ‘적군지욕適君之欲(주군의 욕망에 영합함)’으로 되어 있으니 이것이 그 증거이다.
이 구句는 ‘욕欲’자가 잘못 도치되어 위에 있는 것에 인하여, 후세 사람이 마침내 ‘지之’자 아래에 ‘고故’자를 더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