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74 故以三月爲期니이다 凡刻削者는 以其所以削必小라 今臣冶人也로되 無以爲之削하니 此不然物也니이다 王必察之하소서
王因囚而問之하니 果妄이라 乃殺之하니라 冶又謂王曰
注
○先愼曰 各本에 又作人이어늘 據御覽九百五十七引改하노라
석 달을 기한으로 정한 것입니다. 대개 조각칼은 조각하는 물건보다 반드시 작습니다. 지금 신은 대장장이지만 그처럼 작은 칼은 만들지 못합니다. 이는 있을 수 없는 물건입니다. 왕께서는 반드시 살피소서.” 하였다.
그래서 왕이 그를 잡아다 심문하니, 과연 거짓이었으므로 바로 그를 죽였다. 대장장이가 또 왕에게 아뢰기를
注
○王先愼:각 본에 ‘又’는 ‘人’으로 되어 있는데, ≪太平御覽≫ 권957의 인용한 글에 의거하여 고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