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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3)

한비자집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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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37 冬十二月 霣霜不殺(菽)[草]라하니
○顧廣圻曰 春秋經僖公三十三年 菽作草
先愼曰 菽 當作草 下云 草木猶犯干之 承此而言이니 明菽爲草之譌
이니 不應有菽이요 且菽亦不得言可以殺也 하니 明注所據之本尙未誤


‘겨울 12월에 서리가 내렸으나 풀이 시들어 죽지 않았다.’라고 하였으니
顧廣圻:≪春秋≫의 經文 僖公 33년에 ‘’자가 ‘’자로 되어 있다.
王先愼:‘’자는 응당 ‘’자가 되어야 한다. 아래에서 “草木猶犯干之(초목도 오히려 자연의 도를 거스른다.)”라고 한 것은 여기를 이어받아 말한 것이니 ‘’자가 ‘’자의 잘못임이 명백하다.
나라의 12월은 곧 지금의 10월이니 〈이 시기에는〉 응당 콩[]이 있지 않고, 게다가 콩을 또 죽여야 한다고 말할 수 없다. 앞서 舊注에 이 글을 인용하면서 바로 ‘’로 되어 있으니 舊注에서 의거한 본이 오히려 잘못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역주
역주1 周之十二月 卽今之十月 : 周나라의 冊曆은 음력 11월을 正月로 삼기 때문에, 夏나라의 책력에 따라 음력 1월을 正月로 삼는 현재와 두 달의 차이가 있다.
역주2 前經注 引正作草 : 본서 30-22 舊注의 내용은 “隕霜不殺草”의 ‘草’를 이른다.

한비자집해(3) 책은 2020.12.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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