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韓非子集解(3)

한비자집해(3)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한비자집해(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34-35 是皆不乘하며 不因馬之利하고
○先愼曰 君之車 當作車之安이니 車之安 與馬之利 相對爲文이라 上云託車輿之安 卽其證이라


이는 모두 군주에게 〈나라에 해당하는〉 수레를 타지 않으며 빠른 말의 편리함을 이용하지 않고
王先愼:‘君之車’는 응당 ‘車之安’이 되어야 하니, ‘車之安’과 ‘馬之利’가 상대하여 문장이 되었다. 위에서 ‘託車輿之安’이라고 말한 것이 바로 그 증명이다.


역주
역주1 君之車 : 集解에는 ‘車之安’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나, 위(34-33)에서 ‘國者君之車’라 하였으니 여기서 말한 ‘君之車’는 바로 군주의 나라를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집해를 따르지 않았다.

한비자집해(3) 책은 2020.12.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