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曰 夫
嗜魚
라 故不受也
라 夫
受魚
면 必有下人之色
이요 有下人之色
이면 將枉於法
이요 枉於法
이면 則免於相
이라
注
先愼曰 韓詩外傳淮南子에 無致我二字라 葢本書一本作自給하고 一本作致我하니 校者識於其下라가 刊時失刪하야 遂致兩有라
顧氏不考而改自爲日이나 終不可讀이라 張榜本에 無能自給三字하니 亦非라
“형님이 물고기를 좋아하면서도 받지 않는 것은 무슨 까닭이오?”
〈공의휴公儀休가〉 대답하였다. “물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받지 않는 것이다. 만약 물고기를 받으면 반드시 남에게 낮추는 기색을 가질 것이고, 남에게 낮추는 기색을 갖게 되면 법을 어길 것이고, 법을 어기게 되면 상相에서 면직될 것이다.
〈상相에서 면직되면 내가〉 비록 물고기를 좋아하더라도 이들은 꼭 나에게 물고기를 가져다주지 않을 것이고,
注
○노문초盧文弨:‘자급自給’ 두 글자는 장본張本에 없다.
고광기顧廣圻:‘자自’는 ‘일日’이 되어야 한다.
왕선신王先愼:≪한시외전韓詩外傳≫과 ≪회남자淮南子≫에는 ‘치아致我’ 두 글자가 없다. 본서本書 ≪한비자韓非子≫의 어떤 본에는 ‘자급自給’으로, 어떤 본에는 ‘치아致我’로 되어 있는데, 교정자가 그 아래에 기록해두었다가 간행할 때 삭제하지 못해서 마침내 둘 다 있게 된 것이다.
고씨顧氏(고광기顧廣圻)가 살피지 못해 ‘자自’를 ‘일日’로 고쳤으나, 끝내 읽어낼 수 없다. 장방본張榜本에 ‘능자급能自給’ 세 글자가 없으니, 역시 잘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