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3 二曰必罰明威요 三曰信賞盡能이요 四曰一聽責下요
注
專聽一理면 必有失이요 責下不一이면 能則不明이라
○先愼曰 責下는 謂責臣下專司之事니 下云 責下則人臣不參이 是也라 注未明晰이라
둘째 〈죄가 있는 자에게〉 반드시 벌을 주어 위엄을 보이는 것이고, 셋째 〈공적이 있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어 그 재능을 다하게 하는 것이고, 넷째 일일이 듣고 신하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고,
注
舊注:하나의 이치만 듣는다면 반드시 실수가 생기고, 신하에게 책임 지우는 것을 일일이 하지 않는다면 〈신하가〉 유능하더라도 〈일처리가〉 분명하지 않게 된다.
○王先愼:‘責下’는 전적으로 일을 맡도록 신하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니, 아래에서 “신하에게 책임을 지우면 신하가 뒤섞이지 않는다.[責下則人臣不參]”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舊注는 분명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