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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3)

한비자집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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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집해(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30-3 二曰必罰明威 三曰信賞盡能이요 四曰一聽責下
專聽一理 必有失이요 責下不一이면 能則不明이라
○先愼曰 責下 謂責臣下專司之事 下云 責下則人臣不參 是也 注未明晰이라


둘째 〈죄가 있는 자에게〉 반드시 벌을 주어 위엄을 보이는 것이고, 셋째 〈공적이 있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어 그 재능을 다하게 하는 것이고, 넷째 일일이 듣고 신하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고,
舊注:하나의 이치만 듣는다면 반드시 실수가 생기고, 신하에게 책임 지우는 것을 일일이 하지 않는다면 〈신하가〉 유능하더라도 〈일처리가〉 분명하지 않게 된다.
王先愼:‘責下’는 전적으로 일을 맡도록 신하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니, 아래에서 “신하에게 책임을 지우면 신하가 뒤섞이지 않는다.[責下則人臣不參]”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舊注는 분명하지 않다.



한비자집해(3) 책은 2020.12.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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