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貴人有過端이어늘 而說者明言禮義以挑其惡이면 如此者身危니라
注
○先愼曰 乾道本에 此下脫者字라 盧文弨云 凌本有라하니라 先愼按依上下文當有하고 史記亦有者字하니 今據補하노라
貴人에게 과오가 있는데 유세하는 자가 예의를 밝혀 말하며 그의 잘못을 들추어낸다면, 이러한 경우 유세하는 자 자신이 위태롭게 된다.
注
○王先愼:乾道本에 ‘此’ 아래에 ‘者’자가 탈락되어 있다. 盧文弨가 “凌本에는 있다.”라고 하였다. 내가 살펴보건대 위아래 글에 의거하여 응당 있어야 하고, ≪史記≫에 또한 ‘者’자가 있으니 지금 이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