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三]
34-14 術之不行
이 有故
하니 不殺其狗
면 則酒酸
이라 夫國亦有狗
하니 且左右皆
也
라
人主無
와 與
하야 而皆有薄媼之決蔡嫗也
라 不能
이면
통치술이 시행되지 못하는 데에는 까닭이 있으니, 〈술을 파는 사람이〉 자기의 사나운 개를 죽이지 않으면 〈술을 사러 오는 사람이 없어서〉 그의 술은 쉬고 만다. 나라에도 사나운 개와 같은 존재가 있으니, 더구나 측근의 近侍들이 모두 社壇에 숨어사는 쥐와 같다.
보통의 군주는 堯임금이 두 번이나 〈자기의 정책을 반대하는〉 신하를 죽인 일과 楚 莊王이 太子에게 응답한 것과 같은 의지가 없어서 모두 薄媼이 蔡嫗의 결정을 따른 것과 같은 사례가 있다. 〈군주의〉 지혜가 부족하여 〈스스로 결단하지〉 못한다면
注
○王先愼:‘知貴’는 ‘欲知’의 잘못인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