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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1)

한비자집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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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집해(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6-68 朝廷群下하고 直湊單微라도 不敢相踰越이니이다
雖單微直湊라도 亦令得其職分하야 而豪强不敢踰
○先愼曰 注說 說文 水上人所會也라하니라 故湊有會合之義
此言親近重臣合之疏遠卑賤之人이라도 皆用法數以審賞罰하야 毋有相違
下文刑過不避大臣 賞善不遺匹夫 是也


조정에서 신하들이 무리를 짓고 미천한 자들이 모여 있더라도 감히 서로 넘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구주舊注:비록 미천한 자들이 모여들더라도 또한 그들에게 알맞은 직분을 얻게 하여 권세가가 감히 넘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왕선신王先愼구주舊注의 설은 틀렸다. ≪설문해자說文解字≫에 “‘’는 물가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므로 ‘’는 회합의 뜻이 있는 것이다.
이는 근신과 중신들이 소원하고 미천한 자들과 모여 있더라도 모두 법술을 사용하여 상벌을 살펴 서로 어기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한 것이다.
아래 글에 “잘못을 저지른 자에게 형별을 내림에는 대신도 피해갈 수 없고 선한 사람에게 상을 줌에는 필부도 빠트리지 않는다.[형과불피대신 상선불유필부刑過不避大臣 賞善不遺匹夫]”는 것이 이것이다.



한비자집해(1) 책은 2019.10.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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