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95 故曰 郤子之言非分謗也요 益謗也라하니라
且郤子之往救罪也는 以韓子爲非也어늘 不道其所以爲非하고 而勸之以徇하니 是使韓子不知其過也라
그러므로 ‘극헌자郤獻子의 말이 비방을 나누어 받은 것이 아니요 비방을 보탠 격이다.’라고 말한 것이다.
게다가 극헌자가 달려가 죄인을 구하려고 한 것은 한헌자韓獻子가 그릇되었다고 생각해서였는데, 그가 그릇되었다는 점은 말하지 않고 시신을 돌려 보이라고 권하였으니, 이는 한헌자로 하여금 자신의 과오를 알지 못하게 한 것이다.
아래로 백성으로 하여금 윗사람에 대한 기대를 끊게 하고
注
○왕선신王先愼:‘망절望絶’은 응당 윗글에 의거하여 ‘절망絶望’이 되어야 한다.